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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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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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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