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3.7.25>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선박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6.선박교통관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기본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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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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