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0조 (업종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업종별 지원업종별소상공인시책서비스특수성종합적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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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업종별 지원)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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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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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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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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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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