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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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 함께 인용군수품 관리 훈령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물품관리법 제9조물품관리관
- 조문 인용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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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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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불용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불용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및 같은 호 가목5)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물품의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불용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불용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및 같은 호 가목5)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물품의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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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불용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불용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및 같은 호 가목5)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물품의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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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근거하여 해당 계약의 입찰참가자 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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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근거하여 해당 계약의 입찰참가자 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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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에 해당하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등 관련)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점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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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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