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정의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대통령령해당하지소기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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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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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물품관리법 제39조의 매각 특례가 준용되지 않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특례를 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지 않고, 물품 매각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물품관리법 제39조의 수의계약 특례가 준용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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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제12호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ㆍ제12호로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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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에 해당하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등 관련)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면 전통시장법상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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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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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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