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4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단체사회적ㆍ경제적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동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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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상공인기본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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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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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기본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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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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