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①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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