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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 제28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8조 · 사업 영역의 보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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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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