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9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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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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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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