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7조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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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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