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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