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6조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상시 근로자 수
2.매출액
3.자산총액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상공인기본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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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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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기본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조세의 감면제32조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제33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제34조 ·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제35조 · 지원기관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 ·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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