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상공인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37조
소상공인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3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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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제11조 창업촉진 및 성장제12조 인력 확보의 지원제13조 직무능력 향상 지원제14조 판로의 확보제15조 디지털화 지원제16조 혁신의 촉진제17조 사업장 환경의 개선제18조 국제화 촉진제19조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업종별 지원제21조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제22조 구조고도화의 지원제23조 경영안정의 지원제24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제25조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제26조 공제제도의 확립제27조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제28조 사업 영역의 보호제29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제31조 조세의 감면제32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제3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제34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제35조 지원기관의 설치제36조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