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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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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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2>
1.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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