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