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기본계획소상공인수립ㆍ시행보호ㆍ육성대통령령육성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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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2>
1.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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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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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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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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