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