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6조 (공제제도의 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제제도의 확립보험업법공제제도확립소상공인이생활안정과폐업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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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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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기본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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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