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제제도의 확립)
①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공제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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