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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 제19조

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 ·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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