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①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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