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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4조 · 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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