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심의회소상공인정책보호ㆍ육성주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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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2>
1.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소상공인,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제6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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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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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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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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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