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2>
1.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소상공인,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⑥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제6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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