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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