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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