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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