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개발ㆍ보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연구개발ㆍ보급 등치유농업연구연구개발ㆍ보급농촌진흥청장치유농업시설기술치유농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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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3.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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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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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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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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