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개발ㆍ보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3.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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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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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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