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치유농업사만원명칭이와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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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2.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6.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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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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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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