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등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종합계획시행계획치유농업관계농촌진흥청장연구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