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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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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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14조 ·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5조 ·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제16조 · 인증의 취소 등제17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벌칙제2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