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20 공포2024-06-2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실태조사
  7. 제7조 ·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제8조 · 연구개발ㆍ보급 등
  9. 제9조 · 창업지원 등
  10.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11. 제11조 ·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12. 제12조 ·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13. 제13조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14. 제14조 ·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15. 제15조 ·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16. 제16조 · 인증의 취소 등
  17. 제17조 · 청문
  18. 제1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