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20 공포2024-06-2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 제8조 · 연구개발ㆍ보급 등
- 제9조 · 창업지원 등
-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 제11조 ·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 제12조 ·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 제13조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 ·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15조 ·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 제16조 · 인증의 취소 등
- 제17조 · 청문
- 제1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벌칙
- 제20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