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고등교육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시ㆍ도지사양성기관치유농업사대학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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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지방농촌진흥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교육의 내용 등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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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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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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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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