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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