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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