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제1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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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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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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