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창업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창업지원 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술농촌진흥청장치유농업창업제공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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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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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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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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