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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물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11조
안전진단의 실시
제12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점검자의 자격 등
제1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15조
건축물의 사용제한
제16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19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제2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20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21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21의2조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제21의3조
현장점검
제22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23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23의2조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제23의3조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3의4조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제24조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제25조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제26조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제27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제28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3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제30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1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32조
사고조사 등
제33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4조
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35조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6조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37조
권한의 위탁
제38조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제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제6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제7조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제9조
긴급점검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