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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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인증의 연장 신청 등제6조 · 자료 요구 절차 등제7조 · 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제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제9조 · 임상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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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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