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자료 요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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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에 관한 자료
2.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및 그 성과 등에 관한 자료
3.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 취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ㆍ용도, 자료의 종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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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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