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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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설명 자료와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
2.「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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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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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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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4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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