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설명 자료와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
2.「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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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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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인증마크의 도안 등제4조 · 지위의 승계 신청 등제5조 · 인증의 연장 신청 등제6조 · 자료 요구 절차 등제7조 · 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임상시험 지원제1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11조 ·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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