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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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설명 자료와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
2.「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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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4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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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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