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인증의 연장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2항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용하고, 인증을 연장하는 경우 인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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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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