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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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홍보센터
2.혁신의료기기 등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홍보ㆍ전시센터
3.의료인 대상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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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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