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홍보센터. 혁신의료기기 등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홍보ㆍ전시센터.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의료기기국내개발홍보·전시·훈련센터홍보ㆍ전시센터의료기기기업혁신의료기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홍보센터
2.혁신의료기기 등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홍보ㆍ전시센터
3.의료인 대상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훈련센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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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홍보센터. 혁신의료기기 등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홍보ㆍ전시센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4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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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