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홍보센터
2.혁신의료기기 등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홍보ㆍ전시센터
3.의료인 대상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훈련센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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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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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자료 요구 절차 등제7조 · 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제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제9조 · 임상시험 지원제1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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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