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임상시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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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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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임상시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허가 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2.수출하려는 국가의 인허가를 취득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임상시험
3.국내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반 구축 및 활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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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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