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임상시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허가 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수출하려는 국가의 인허가를 취득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임상시험.
임상시험 지원임상시험의료기기국내연구개발하거나수출하려취득하려제조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임상시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허가 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2.수출하려는 국가의 인허가를 취득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임상시험
3.국내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반 구축 및 활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허가 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수출하려는 국가의 인허가를 취득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임상시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4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