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6-21 · 시행일 2025-06-21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1조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06-21 · 시행 2025-06-2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수교육 및 증서발급제11조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증서발급제12조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및 증서발급제13조 현장직무교육강사 지정제14조 현장직무교육 대상 및 교육기간제15조 현장직무교육의 방법 및 기록유지제16조 직무교육의 운영제17조 교육 평가제18조 평가 기준제19조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 및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교육시간의 인정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제5조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제7조 현장점검제8조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제9조 기본교육 및 증서발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