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과정을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