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6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과정을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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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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