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연구개발성과연구개발과제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조치연구개발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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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②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④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과 제3항에 따른 기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제1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기탁, 제5항에 따른 지원, 제6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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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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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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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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