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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 2025-02-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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