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2026.3.10>
1.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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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조문 인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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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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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방위사업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등을 하여야 합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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