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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 2025-02-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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