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연구책임자연구자국가연구개발활동수행할연구개발경제적ㆍ사회적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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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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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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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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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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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