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 (연구지원체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지원체계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구지원체계평연구개발기관연구지원간접비절차계상ㆍ집행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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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연구지원기준 준수 정도
2.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3.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계상ㆍ집행ㆍ관리 실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연구지원체계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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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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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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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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