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연구지원기준 준수 정도
2.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3.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계상ㆍ집행ㆍ관리 실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연구지원체계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