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 · 비밀 유지의 의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 2025-02-28공포 · 2024-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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