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문기관중앙행정기관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정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요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의 기준ㆍ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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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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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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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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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