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