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6, 2026.2.19>
1.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5.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6.「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
7.「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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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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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방위사업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등을 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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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등을 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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