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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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삭제<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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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방위사업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등을 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으려면 상대방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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