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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 2025-02-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ㆍ방법, 절차
2.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조직은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관리,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여부 확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및 연구개발정보의 검증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법인의 휴업ㆍ폐업 정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ㆍ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수입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특허 등록 정보, 같은 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및 같은 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 등 특허 관련 정보
5.「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저장된 정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
제3항에 따른 요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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