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ㆍ방법, 절차
2.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조직은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관리,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여부 확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및 연구개발정보의 검증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법인의 휴업ㆍ폐업 정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ㆍ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수입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특허 등록 정보, 같은 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및 같은 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 등 특허 관련 정보
5.「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저장된 정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
④제3항에 따른 요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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