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6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해당 연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연구자연구개발과제유형자산연구개발기관이손해배상청구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 자산(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취득한 유형 자산에 한정한다)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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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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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당 연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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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