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연구지원인력연구지원조직연구지원기준연구지원연구개발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체계적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2.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하 "연구지원조직"이라 한다)을 갖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이하 "연구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연구개발기관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연구개발비, 연구시설ㆍ장비,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2.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 제반 업무별 연구지원인력ㆍ연구지원조직ㆍ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3.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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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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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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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